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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97호,2026.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2025.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나목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69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검사 실시대장의 기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5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②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2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④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92호,202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20.5.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20.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632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의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목 2)나)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2)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한다.
별표 16의 노임란 중 "고급기술자"를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각각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6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⑥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자의 수"를 "기술인의 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기술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자)"를 "기술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란 중 "건축분야 기술자(건축분야 기술사 제외)"를 "건축분야 기술인(건축분야 기술사 제외)"으로, "토목분야 기술자"를 "토목분야 기술인"으로, "기계분야 기술자"를 "기계분야 기술인"으로, "전기분야 기술자"를 "전기분야 기술인"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를 "안전관리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547호,201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63조의2,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자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을 양도를 하거나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1호,2018.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3호,2016.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1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1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호,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제28조제2항제2호 다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요예측 자료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완료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2.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3.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② 법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 및 영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영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 하며, 같은 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로 한다.
⑦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로 한다.
⑧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한다.
⑨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