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듣기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