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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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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③ 발주청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출서에 따른다. <신설 2021.9.17>

[본조신설 2019.7.1]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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