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듣기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조경식재공사2. 삭제<2016.7.4>3. 철거공사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