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본조신설 2021.9.17]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