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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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