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