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04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51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 및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83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2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의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447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94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측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나목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3)가), 같은 목 15) 및 같은 호 다목7)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 경감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바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2호,202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2)나)(1)에 따른 일반계속교육 이수대상자였던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이수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별표 3 제2호나목2)나)(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06호,202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제19조제5항제3호,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66조의2, 제101조의7, 제115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제11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17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비고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24>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5>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2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별표 1 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별표 2 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별표 5 설계ㆍ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수로조사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측량업ㆍ수로사업"을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24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제7조제6항 본문, 제17조제4항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56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측정한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벌점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벌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885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다음 표에 따라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1)의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ㆍ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별표 3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3), 같은 목 4) 및 같은 호 다목3)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은 별표 3 제2호나목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종합교육기관은 2021년 1월 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0712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7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2017년 5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의 기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제3조(기본설계에 대한 용역평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완료되는 기본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현장 등 점검에 따른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10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요 부실내용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⑧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⑨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⑫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⑭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⑮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1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29918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 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10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의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93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별표 2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4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를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8>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792호,2018.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55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