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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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 제2절 공제조합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