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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 제2절 공제조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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