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