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①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 요율의 조정
2. 임원의 교체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조합이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