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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8장 벌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2019.6.2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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