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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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