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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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