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