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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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