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