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목개정 2021.9.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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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목개정 2021.9.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