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2020.1.7, 2021.9.14, 2023.1.6>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