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7>
② 삭제 <2019.6.25>
③ 삭제 <2019.6.25>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