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