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