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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2.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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