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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37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조(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표 3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3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68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582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하목1)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67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64호,2023.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6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9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72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의2, 제35조제3항 및 제87조의3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928호,2021.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호, 제79조의2제1호의4나목 및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제3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08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은 본문에 따라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ㆍ위촉하기 전까지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중에 있는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
2.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3.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 2022년 5월 31일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두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날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별표 1 제2호거목 및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부칙 제7조에 따라 전환 등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환 또는 등록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통합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통합업종 내에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인 건설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최소 1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영업정지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는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28>]
제5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영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개편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8>]
제6조(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 영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법 제9조의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거나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의 업무분야 중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파일공사 및 비계공사ㆍ구조물해체공사의 실적의 합계가 각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하거나 추가로 등록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종전의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8>]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업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경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신청절차ㆍ방법, 건설공사 실적의 평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⑥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8>]
제8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는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28>]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를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9호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목 "조경식재공사업 신고서"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신고서"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기계설비공사업자가"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⑦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2호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링(boring)ㆍ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28>]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2종)ㆍ가스시설공사(제3종)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제9조에서 이동 <2021.12.2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제3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02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4제2항, 제34조의5, 별표 5 비고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마목ㆍ사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제32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2항, 별표 1 비고 제1호의2,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5 비고 제6호, 별표 6 제2호가목ㆍ나목 및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별표 3의2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19일
제2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대금의 청구ㆍ수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06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제9호,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하고, 제72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외국건설업자"를 "외국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본문 및 제99조의3제4항 본문 중 "주택건설업자"를 각각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8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2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각각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5)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라목2)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4)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29877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34조의3, 별표 7 제2호사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665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15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86호,201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차)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29006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325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습식ㆍ방수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나)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