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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6-7 (Keeping of Documents)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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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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