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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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