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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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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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