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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 삭제 <2010.5.27>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본조신설 2005.6.30][제3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11.14>]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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