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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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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2 (Matters to Be Observed)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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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20.2.18>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general제너r럴 work워크 thatð댓 accepts액셉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firm,f펌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general제너r럴 work워크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firmf펌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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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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