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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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