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1999.8.6][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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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1999.8.6][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