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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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