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53 (Number of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Whose Consent Must Be Obtained When Establishing the Mutual Aid Association)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5 (1) of the Act means one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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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