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