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4.11.14>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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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4.11.14>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