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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7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7 (Duties of the Chair)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1)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체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체어 shall섈 act액트 forf포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체어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act액트 forf포 theð더 chair.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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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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