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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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