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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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