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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11장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00-2 (Special Cases concerning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Fine Provisions)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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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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