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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검사 및 인도)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7 (Inspection and Delivery)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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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take테이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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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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