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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9장 시정명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5 (Demands for Sanctions by Interested Persons)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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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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