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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및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0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제30조의5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별표 2의2 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77호,202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2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0.4.17>

이 규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17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7) 및 별표 2의2 제3호다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이행실적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 공시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제3호다목에 한한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1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72호,201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7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26호,200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내지 <22>생략

부칙 <제178호,2005.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 <제169호,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 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자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배출신고자가 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발주자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8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ㆍ나목ㆍ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