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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6.9, 2025.10.1>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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