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6.9, 2025.10.1>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