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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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