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본조신설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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