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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9>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②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9, 2010.6.9>

[제목개정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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