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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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