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본조신설 2013.12.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