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2>
1.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2.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 삭제<2026.6.22>
[전문개정 2023.4.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